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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조전혁 전교조 명단 공개!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개무시하는 개판을 보고 있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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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에 법을 개무시한 조전혁의 만행을 규탄한다!

여러분은 법원이 하지 마라고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 후에 적법절차에 따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법원의 결정을 개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건 말귀를 못알아 듣는 짐승들이나 하는 짓일 겁니다.

조전혁

▲ 조전혁에겐 법치 따윈 필요 없나?

경제학 전공했다고 법은 개무시하고 효율성만 따졌나?

그런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히더니 정말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개무시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법치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법원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원을 판결을 받아 들일 것이며 국회와 정치권을 신뢰하겠습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개무시하면서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조전혁은 아마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조전혁 개인의 생각일 뿐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명단 공개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전혁은 마치 자신이 초헌법적 권력과 판단력을 가진양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조전혁의 만행은 분명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외부에 노출시킨 행위임과 동시에 전교조라는 조직을 결성하는데 부담을 느끼도록 하여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으니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조전혁은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 칭하지 않길 바랍니다!

법이 개무시 되는 사회는 야인시대나 다름 없습니다.
혹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홈페이지에도 있다고 착각한 건 아니겠죠!?

조전혁은 이승만 이기붕이가 판을 치던 야인시대로 돌아가고 싶단 말인지! 이승만을 몰아낸 4.19 50주년에 법을 개무시한 조전혁! 당신의 이름 석자는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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