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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n번방 회원이 궁금해할 앞으로 일어날 일, 처벌과 낙인 그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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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에 적극 관여한 공범(교사범, 방조범)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영상을 구입한 회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입건 즉시 입건 사실이 기관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된다. 간혹 "당연히 파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파면은 형 확정 후에 이뤄진다.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 등의 구제도 불가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공직자도 기관 통보 시기는 다르나 징계 수위 등은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튼 공무원과 공직자의 지옥 스토리는 어제 작성한 글을 참고하길.

 

http://kraze.tistory.com/2787

 

조주빈 n번방 박사, n번방 이용자 공무원, 공직자라면 퇴사가 답

n번방 박사(실제로는 전문 학사, 초대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범죄자로서는 최초다. n번방 박사의 만행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조주빈의 가족에 대한 공격이 예상됨에도 신상공개에 대한 반..

kraze.tistory.com

 

 

그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직자가 아니면 안심해도 될까? 취준생이라면 취업은 포기하고 일용직 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보통 전과도 아니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받아줄 회사는 없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댓글도 많지만, 실제로 성범죄로 전과자가 되면 일반 전과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별(?)을 받게 된다. 판사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 n번방 사건 가담자는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취업제한에 걸리면 현재 취업제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기관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취업제한 업종이 생각보다 많으니 긴장하길.

 

신상공개 명령까지 내려진다면, 동네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간 동네의 동사무소에 자신의 얼굴이 걸리게 되고, 매년 관할 경찰서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자알링e 등록이 불가하지만, n번방 회원 확정판결 전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잠시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영원히 그래야 한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이다. 부인이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더욱 지옥같은 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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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n번방 회원, 악마들을 기다리는 것은 피해자들이 제기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100여 명의 피해자 가족이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을 할 것이다.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어도 다 빼앗길 것이고, 앞으로 돈을 벌더라도 계속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진정한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민을 꿈꾸는 n번방 악마도 있겠지만, 성범죄자가 이민을 간다는 건 말그대로 꿈에 불과하다. 이뤄지지 않는 꿈. 한마디로 n번방 회원에게 퇴로는 없다. 그냥 인정하고 노예로 사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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