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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곽노현 사건은 끝난 건가? 쟁점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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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경쟁후보에게 2억원을 지급한 사건은 무죄일까 유죄일까? 만약 유죄라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생활이 아닌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무죄라면 검찰은 또 다른 별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 최초의 쟁정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듯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이를 두고 곽노현 교육감은 "선의로 지급한 것이다"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후보 매수의 대가로 지급한 거다"라며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의 인터뷰 내용(연합뉴스)을 보면 '자신의 동서인 박명기의 회계책임자와 이른바 <이면합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둘이서만 이면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곽노현은 이러한 합의사실을 몰랐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보훈을 이를 두고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서 그는 "곽노현 교육감은 작년 10월쯤 박 교수가 약속을 이행하라며 거칠게 나온 뒤에야 내가 약속한 것을 알게 됐다. 곽교육감은 거의 기겁을 했다.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곽노현 교육감은 이면합의 사실을 작년 10월까지 알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보훈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곽노현 교육감이 이면합의 사실을 인지 한 게 지난해 10월경이었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이보훈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선거법상의 연대책임은 회계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타당하다.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라 후보자를 매수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면 공모 여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후보자는 선거 연좌제에 따라 당선 무효와 선거보전비 반환 같은 연좌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선거 연좌제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후보자가 법적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 하지만  이보훈의 대가지급 약속행위는 이미 12월 2일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후보매수의 대가관계를 몰랐었던 곽교육감이 사후에 이를 알고 선의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 과연 후보매수의 대가관계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후보매수의 대가관계를 몰랐었던 곽교육감이 사후에 이를 알고 선의로 2억을 지급한 것이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로 해석할 수 있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약속자와 제공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내가 가진 법률상식에서는 회계책임자의 이면약속을 후보자의 이면약속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사전에 곽노현 교육감이 이면약속을 알았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겠지만, 이보훈의 주장처럼 10월에서야 곽노현 교육감이 이면합의 사실을 알았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검찰이 단순히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에게 2억을 지급한 시점이 2~4월이니,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 이상의 내용은 이보훈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검찰은 이보훈의 주장을 두고 '곽노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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