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새롭게 론칭한 강호동의 678치킨
그런데 주목할만한 점은 강호동이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강호동의 공식입장 전문을 보면 5개월 전부터 변호사와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국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강호동은 이번 세금 추징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 날 것인지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1박2일 하차 고민도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세금 추징 사건 때문에 불명예 하차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 강호동의 백정 발산점
개인적으로 강호동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직접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처럼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거라도 추측합니다. 더욱이 매달 십 수억원의 수익을 내는 멀티 비지니스맨 강호동이 자신의 세무 업무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에, 절세를 하려던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탈세가 발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세범처벌범」에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처럼 추징금이 10억대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강호동의 주장처럼 기술적 착오에 의한 탈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추징 사건이 터지니까 비로소 갑작스럽게 1박2일에서 하차하려 했던 강호동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탈세를 옹호하거나 미화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호동을 지나치게 욕하고 비난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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