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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태풍 솔릭 휴교, 직장인은? 초대형 재난 예상되면 휴일로 지정해야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해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서울시교육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교 등을 검토하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도 태풍 피해가 예상되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즉, 태풍처럼 예상이 가능한 자연재해의 경우 정부가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일령을 내려 회사원도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이다. 태풍 때문에 휴일령을 내리라고? 황당한 주장 같지만 실제로 대만은 태풍으로 인한 초대형 재난이 예상되면 '태풍휴일(颱風假)'을 발령한다. 우리도 재난 안전 휴일제를 만들어 태풍처럼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 더보기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부른 노래방 도우미, 업주와 도우미만 처벌하는 법 때문?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내는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장기밀매, 원한(복수), 치정 등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하지만 사실상 가해자인 용의자를 잡고 보니 장기밀매도, 치정도, 원한도 아닌 우발적 살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서울대공원 인근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변모(34)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기 때문. 변씨는 시신을 머리와 몸, 다리 등으로 토막 내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감싸 등산로에 유기했다. 사체유기 수법이 워낙 잔인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어처구나 없게도 범행동기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일어난 다툼 때문이었다. 사진: 영화 '중독 노래방' .. 더보기
나경원 비서 박창훈 사표내고 반성, 교육 못한 책임? 과거 발언 보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 박창훈 비서가 중학생과 벌인 설전의 후폭풍이 거세다. 박 비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보이고, 형사미성년자일지도 모르는 중학생에게 범죄혐의를 운운하는 등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될 말들을 쏟아 냈다. 박 비서의 막말과 협박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이어졌다. 박 비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건 온 국민이 다 안다", "노무현 집안 수사 기록을 밝혀, 수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보자" 등 사자의 명예는 물론 유족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 중학생과 전화통화, 막말 조롱의 결과는... 논란이 커지자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박 비서는 여의도를 떠났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 더보기
유명 유튜버 성추행 사건, 출사 그리고 미성년자 속옷 피팅모델 유명 유튜버 성추행 사건이 비밀 촬영회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다. 나도 카메라를 좋아해 카메라나 렌즈 회사에서 후원하는 출사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첫 출사 당시 나를 포함해 2~3명 빼곤 서로 통성명을 하는 등 친분이 있어 보였다. 여성 모델을 촬영하면서 자기들끼리 성적인 농담도 주고 받았다. 급기야 한 참가자는 기업 마케팅 담당자에게 "노출이 좀 있어야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라며 "오늘 촬영은 다 저런 콘셉인가?"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두 번째 출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참가자 전원이 남성이었고, 모델은 모두 여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촬영 중에 모델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너무 껴 입었네"라며 투덜거리며 셔터를 눌렀다. 예술의 가면을 쓴 집단 폭력 지금 생각해보면, 알만한 기업.. 더보기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맥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몰래(?) 누드 모델 일을 하던 평범한 남성. 그 남성의 꿈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그의 알몸 사진이 여과없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백한 성범죄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갱신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 없는 성범죄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더보기
김생민 광고 위약금 물어야 한다면 타워팰리스급, 처벌은 불가 김생민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투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생민은 10년 전,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친고죄는 피해자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즉 피해 여성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안에 신고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처벌은 피했지만, 처벌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위약금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파렴치한 성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최고 주가를 달리던 김생민은 한순간에 명예를 잃게 됐다. 10년 전의 비위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더보기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 더보기
장자연 사건 재조사 하면 "내 몸에 개같은 짓 다한 자식" 기소 가능할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혹만 증폭시키고 끝나버린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가 남긴 유서,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논란들을 말한다. 장자연은 자신이 경험한 성착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연예인 접대, 연예인 성상납 등 찌라시에서나 나오던 이야기가 실체를 드러냈다.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 대표, 방송국 PD, 유명 인사들이 성접대 대장에 포함돼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장자연이 남긴 글에 따르면 모 감독이 골프를 치러 갈 때 동행해 술과 골프 접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