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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해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서울시교육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교 등을 검토하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도 태풍 피해가 예상되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즉, 태풍처럼 예상이 가능한 자연재해의 경우 정부가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일령을 내려 회사원도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이다.
태풍 때문에 휴일령을 내리라고? 황당한 주장 같지만 실제로 대만은 태풍으로 인한 초대형 재난이 예상되면 '태풍휴일(颱風假)'을 발령한다. 우리도 재난 안전 휴일제를 만들어 태풍처럼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오래전, 자연재해도 예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면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상 특보만 내리지 말고, 기상특보와 동시에 학교는 자동으로 휴교하는(시도교육청의 재량은 영으로 수렴하는) 재난 안전 휴교령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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