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몰래(?) 누드 모델 일을 하던 평범한 남성. 그 남성의 꿈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그의 알몸 사진이 여과없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촬영은 명백한 성범죄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갱신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 없는 성범죄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다시 관할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12월 31일 주소지 관할 결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 좌우측 상반신 전신 컬러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일명 머그샷을 촬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최소 10년이니 앞으로 가해자는 2028년까지 연말마다 경찰서에서 기념촬영을 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본 글과 무관하며 머그샷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의 가해자인 만큼 초범이고 진정어린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내려지지 않길 바라본다.
'취재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경원 비서 박창훈 사표내고 반성, 교육 못한 책임? 과거 발언 보니 (0) | 2018.05.22 |
---|---|
유명 유튜버 성추행 사건, 출사 그리고 미성년자 속옷 피팅모델 (0) | 2018.05.20 |
김생민 광고 위약금 물어야 한다면 타워팰리스급, 처벌은 불가 (0) | 2018.04.02 |
한서희 강혁민 다툼 속 법률상식,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행유예 가능할까? (0) | 2018.01.09 |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0) | 2018.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