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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김창렬 전여친 누구냐를 떠나 합의금 6,000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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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싸움 100회, 최고 합의금 7,500만원의 사나이 김창렬이 미스코리아 출신 전여친에게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강심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기자님들은 무슨 이유에서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합의금으로 줬는지 궁금하면 강심장을 보라는데 보고 싶지 않아서 기사만 읽어봤습니다.

합의금을 준 이유는 김창렬이 미스코리아 출신의 전 여친과 만나면서 여친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니 물질적으로 배상을 하라는 미스코리아 전 여친의 엄마의 요구 때문이었다는군요.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건 합의금 6,000만원은 지나치게 과한 액수라는 건데요.

합의라는 것은 경미한 문제가 발생했을 재판이라는 지루한 싸움 없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6,000만원이나 배상해야 할 큰 일을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형사배상명령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손해액을 빠른 시일 내에 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법의 울타리로 끌어 들여 최대 합의금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1,000만원 이상 요구 할 수 없도록 해서 1,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친고죄(강간, 미성년자 간음죄 등)는 피해자의 부모와 가해자 내지는 가해자 부모가 돈 거래를 하는 일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6,000만원은 현금이 아닌 김창렬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연예인들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일반인들 보다 피해를 보는 일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6,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그냥 내준다면 그만큼 돈도 잘 버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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