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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아동성범죄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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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인데요. 그러자 국회는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자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전자발찌 착용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판례와 학계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것은 추후 성범죄자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 국회의원들의 섣부른 전자발찌 소급적용 촉구는 자신들의 인기만 높여줄 뿐 정작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는데는 위헌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제가 성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 줄까봐 걱정이 되서 하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자발찌 소급적용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아동성범죄자들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성범죄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열어둔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2월 3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검은 돈을 쥐어 주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 지 않을 수 있다는 헛점이 있습니다. 물론 2008년 이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 조차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의 범주에 들어 있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아동 성범죄자들이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 아동성범죄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



차를 훔친 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하는 대한민국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건데요. 아동성범죄의 피해자는 아동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이 과연 가해자의 처벌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른들의 검은 돈거래를 법이 허용하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제도 속에서 돈 많은 성범죄자들은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많은 성범죄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의 헛점 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의 역할 아닐까요!? 진정으로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고 싶다면 아동성범죄의 경우만이라도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전자발찌 부착은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이원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제재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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