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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이파니 성상납 요구한 인간들 검찰 수사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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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만을 이야기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파니가 꾸준히 성상납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파니는 이 날 “엑스트라로 활동하던 시절 꽤 많은 성상납 요구를 받았다”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몇 번의 요구가 있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죄목은 강요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입니다.

죄목은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입니다.

특히 이파니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일관되게 부인하기는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파니의 성접대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파니에게 성상납을 요구한 인간들은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봅시다.


[강요죄의 협박]

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강요죄미수죄가 성립한다.


성상납을 요구한 자들은 분명 이파니의 방송출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자들 일 것이기에 성상납을 하지 않으면 향후 방송 출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이 들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요된 행위에]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위든, 작위이든 부작이이든 묻지 않는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 즉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교수가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연예인이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술을 마시게 하는 것, 무릎을 꿇고 기어가게 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상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수와 미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침해범이다.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던가 폭행 협박과 권리행사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미수범이 성립한다.

성상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요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다행히 강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비추어 본다면 검찰이 이파니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직 이파니가 출연한 방송분이 방영되지 않은 상태라서 성상납요구 폭로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파장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요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확보해둔 증거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성상납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정식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연예계에 남자 있는 특별권력관계의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성상납 요구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란 생각도 하게 되네요. 

사견으로는 강요죄보다 좀 더 강력한 처벌 조항, 예를 들어 성 상납을 요구했을 때에는 협박 폭행 없이 요구 하는 순간부터 성강요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당히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상납 요구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직장 관계, 비지니스 관계 심지어 사제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강력하고 간편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탄생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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