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2009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반응형


2009년 지식in활동을 통해 나눔법률을 실천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개정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혹시 내 블로그가, 내 카페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 네티즌들이 보내 온 저작권법 관련 질문들



사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행위들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음원을 공유하는 행위' 등인데요. 이들 행위는 개정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구 저작권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위법한 행위랍니다.

네티즌들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어린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영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게재 중단 조치를 받았을 때부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따라 부르는 행위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PD수첩에서 '저작권의 늪에 빠진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고,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블로그는 문제 없나?'라는 마음으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을 공부했던 저도 저작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할 때마다 고민하게 만드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단순히 저작권법 자체가 어려운 학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을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해석할 것인지,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해석할 것인지를 판단 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인데요. 아마도 아직까지 저작권법에 대한 일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론적인 고뇌가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올릴 사진은 직접 촬영하고, 음원은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저작권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식적 입법주의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때문에 고민에 빠진 블로거분들을 위해 티스토리는 PicApp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이라디오가 배경 음악을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세이라이오 위젯을 내놓아 블로거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이라디오만 설치하면 최신음악, 인기가요, 클래식, OST등 다양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도 간단해서 이미 많은 블로거분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세이라디오 배경음악 위젯을 설치했더라구요.



이 외에도 네이버, 다음, 파란 등의 블로그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설치법은 아래 설치법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블로그, 카페 등에서 사라졌던 음악이 이번 세이라디오 위젯 덕분에 다시 PC 스피커를 통해 흘러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식in에 블로그, 카페의 배경음악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