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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방송인 K씨 촬영장 난동을 수사하지 않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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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K씨가 아이리스 촬영장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조폭까지 동원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방송인 K씨와 그 잔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경찰에 따르면 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송인 K씨의 난동 사건은 일반 폭행죄가 아닌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가 착수가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집단으로 벌어지고 둔기가 사용된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일반 폭행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고소권은 사건 피해자에게 있지만 고발권은 범죄를 목격했거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련 기사 내용 요약]

 당시 상황은 현장에 있었던 아이리스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루머에 대해 항의하다 제작진에게 폭행을 당한 방송인 K씨가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촬영장에 나타났고, 이 폭력배가 드라마 관계자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피해를 본 드라마 관계자도 자신이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연락해 이후 촬영 현장에서 조직폭력배끼리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연예인 K씨가 둔기로 얻어맞았다

이에 대해 경찰의 입장은

송파서 관계자는 "현장 출동한 직원이 큰 다툼이 없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볼 때 작은 승강이 정도만 있었던 것 같다"며 "설령 당시 제작진과 K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해신고나 고소ㆍ고발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분명 폭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단순 폭행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방송인 K씨, 방송인이라고 하는 걸로 봐선 연기자, 개그맨, 가수는 아니고 MC 정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K이니셜을 가지고 폭력배 대동할 정도로 몰상식한 방송인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영구 퇴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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