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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이태원 살인사건, 재수사 가능한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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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위헌금지원칙이 진범 밝히는데 걸림돌?

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잔혹한 살인사건의 범인인데 결국엔 아무도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했던 황당한 사건을 영화화 하여 과연 영화에서는 진범을 밝혀낼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영화가 결국 일을 낸걸까요? 법무부에 따르면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미측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범죄인인도요청이 받아들여질까요?

한국에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듯이 미국에도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법원이 이미 한국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난 패터슨을 한국에 인도할 지는 미지수이며, 설령 인도를 하더라도 범죄인 인도를 위해선 미국 법원에서 세 차례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뉴스 몇개를 소개합니다.

  조선일보-[서울고법] 대학생 살해 재미교포에 20년 선고 (1998.01.26)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26일 이태원 햄버거가 게 화장실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 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재미교포 에드워드.K.리(19) 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범행당시 만 17세였던 리군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은 소년 범에게 내릴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살해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아더 페터슨군(18)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군과 페터슨군은 서로 상대방을 범인이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살자의 상태와 혈흔,목격자 진술등을 종합하면 리 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무런 이유없이 무고한 젊은이 를 살해한 리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할 뿐 아니라 범행후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리군은 지난해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햄버거 가 게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대학생 조모씨(23)를 흉기로 찔 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한겨레] `이태원 살인사건' 재수사 착수 / 대법, 재미동포 무죄확정 판결 (75%) 1999/09/03 

이른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한 재미동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3일 지난 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19)군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에 함께 있던 미국인 아더 패터슨(19.미 군속)은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횟수, 흉기를 잡은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권재진.주임검사 한동영)는 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해 패터슨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리군을 참고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리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당시 정황상 범인은 피고와 패터슨, 둘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패터슨은 항소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특별사면 조처를 받았다.

리군은 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ㅂ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대학생 조아무개(당시 23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강희철 김창석 기자


  [주한미군] 햄버거가게 살인 미출장 조사 추진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는 5일 미국으로 달아난 용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지 출장조사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만간 법무부를 거쳐 미 법무부에 출장조사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법공조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97년 4월 서울 이태원 모햄버거 가게에서 H대 휴학생 조모(당시 22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K.리(22)씨와 존 페터슨(22)씨 가운데 리씨를 범인으로 지목, 기소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씨는 항소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98년 8월 특사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달아났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주한미군]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재수사 촉구 (35%) 2001/04/06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상임대표 문대골목사)는 6일 낮 서울 용산 미8군기지 정문 앞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중필씨 4주기 추모 집회'를 갖고, 조씨 살해사건의 진상규명과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지난 97년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조씨의 살해범이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군속의 아들과 재미교포 등 두 피의자를 살해 공범으로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조중필씨 살해 용의자의 한국법정 출두를 촉구하는 수배 전단을 건물벽 등에 부착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이태원 햄버거 살인피해 국가배상 기각 (43%) 2001/10/25 

지난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과 관련,피해자인 조 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25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인 미군속 자녀 아서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배상 신청에 대해 "출금 여부는 검사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는 아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당시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이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출금을 연장하지 않은 조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출금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씨의 유족들은 올해초 국가 배상 신청과는 별도로 검찰이 재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가 도주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조씨는 지난 97년 4월 이태원 햄버거 가게내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미군속 자녀 패터슨과 친구인 재미교포 E씨 두 사람중 E씨를 살인범으로 지목,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패터슨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떠올랐으나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도주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판결] 이태원 햄버거가게 피살자 유족 패소 (42%) 2002/07/01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가 도주했다"며 이태원 햄버거가게살인사건 피해자 조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미국 정부에 수사공조요청을 하는 등 살인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설령 용의자 신병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관련 참고인들이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공소를 제기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출국금지 연장을 간과한 담당검사의 직무위반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97년 4월 서울 이태원 모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조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화장실에 있던 미군속 자녀 패터슨과 친구인 에드워드 두사람중 에드워드를 살인범으로 지목,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후 패터슨이 유력한 살인용의자로 떠올랐으나 99년 8월 담당검사가 출국금지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패터슨이 달아나자 조씨 유족은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진짜 걸림돌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사법부의 안일한 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범죄인인도청구가 이뤄졌을까?'

출국금지연장조치를 하지 않아 패터슨을 놓친지 8년이 지나서야 범죄인인도청구를 한 정부는 과연 유족들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고, 유력한 살인용의자인 패터슨을 왜 8.15 광복절 특사로 풀어줬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를 증거임멸이라는 엉뚱한 혐의로 형을 선고한 후 98년 8.15 특별사면이라는 백기를 들며 스스로 처벌을 포기하였습니다.
패터슨이 자신의 조국 미국으로 도주하자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재수사를 하면 된다고 하니 어느장단에 맞춰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패터슨 역시 혼란 스러울 것 같네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재수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빅딜용 카드로 전락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방법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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