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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해자 행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7월 15일 15시, 가해자 시험 종료 → 20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시험을 모두 치를 때까지 5시간 기다림 → 술자리
합류, 시험 끝난 기념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신 → 7월 16일 01시 30분,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과 공과대학 건물로 입장, 그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추정 → 일행들이 귀가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남음 →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추정)하는 도중 피해자가 저항함 → 02시 30분,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한다는 피해자 말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건물 3층에 유리창(바닥에서 1m 높이)에서 밀었을 것으로 추정 → 피해자 추락 후 가해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카톡을 보내 증거를 조작함 → 이때 실수로 본인 휴대전화를 흘린 것으로 추정 → 가해자는 건물 밖으로 추락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신고 없이 집으로 귀가함 → 03시 49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한 행인이 최초 신고함 →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7시 사망 판정 → CCTV 영상 분석 결과 가해자 B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 → 범행 현장인 건물에서 B의 휴대전화 발견 →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에서 10m가량 떨어진 건물 외벽 바닥에서 피해자 속옷 발견 → 혐의 인정 및 자백 →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
인하대 여대생 강간살해사건에 대한 전말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참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점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은 다른 곳에 버린 범인이 휴대전화는 범행 장소에 두고 떠났다는 것이다.
실수로 휴대전화를 흘렸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포노사피엔스라고도 불리는 Z세대에게 너무 중요한 다용도 물건이기에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을까? 그런 중요한 물건이 범행 직후 사라졌다면 당연히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수 시간 동안 자신의 전화기에 전화를 걸어보는 등의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휴대전화를 범행 현장에 두고 떠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즉,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범행 현장에 남겨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공범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아닌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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