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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막말은 김구라가 하고 과태료는 방송국이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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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서 진성호 의원(이하 진성호)이 김구라를 퇴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성호는 방송법 100조와 108조를 근거로 들면서 김구라에 대해 방송출연 제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한 번 살펴봅시다.

108조 1항 26호의 2가 처벌근거입니다.

108조 1항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조 2항은 어떤 내용인지 봐야겠죠.
100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 다시 100조 1항은 뭔지 봅시다.

100조 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젠 김구라의 행동이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펴봐야 하겠죠?

심의 규정은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전부 올려봅니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27, 2008.2.2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2008.2.29>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2008.2.29>

아마 김구라의 막말은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KBS는 김구라에게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가 강제되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성호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김구라를 퇴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고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방통위원인 진성호에겐 김구라에 대해 경고, 출연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가 진성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는 건 한마디로 '오바', 즉 권리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할 것인지 출연 제한을 할 것인지는 KBS에서 선택할 문제이지 국회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거죠.

그리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방송출연자가 아니라 방송국이라는 점도 집고 넘어 가야 합니다.
왜 방송법은 방송출연자가 아닌 방송국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108조 과태료 조항은 방송국에 편집과정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방송을 하다보면 막말과 같은 방송 부적합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생방송이 아닌 이상 편집을 통해 부적합한 내용을 덜어 낼 수 있으니까 편집을 잘 하라는 의미인거지 방송에서 실수 혹은 재미를 위해 고의로 부적합한 말을 한 출연자를 퇴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진성호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김구라를 퇴출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폈으니 논란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은 국정감사권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고,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입니다.
김구라의 언행과 퇴출 문제가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국감에 방송인의 퇴출 문제가 거론 된 것 자체가 씁쓸한 시츄에이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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