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들이 서류, 필기, 면접, 신원조회의 과정을 모두 통과한 입사 지원자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채용 신체검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 병원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하는 2차 병원 또는 종합병원급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채용 신체검사를 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2차 병원 또는 종합병원급 병원이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2차 병원 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급 받은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 전에 2차 병원 또는 종합병원급의 병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제출일자까지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병원급 병원에서는 채용 신체검사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월, 수, 금 등에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화 문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집 바로 옆에 있는 미즈메디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왔는데, 비용은 55,000원으로 대학병원보다는 3만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보통 35,000원 정도에 검사를 받았다는 후기가 많았지만 2차 병원 및 종합병원급 병원의 검사비는 50,000~60,000원 정도였고, 대학병원은 80,000~110,000원 정도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가정의학과로 가면 위와 같은 진료순서 안내문을 줍니다. 그럼 다시 접수를 했던 곳으로 가서 수납을 한 후 공포의 채혈을 하게 됩니다. 저는 피만 보면 힘이 빠져서 채혈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피의 양은 무려 2통이더군요.
그나마 채혈 전에 미리 채혈을 하면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친절한 임상병리사님께서 신경써서 채혈을 해주셨어요. 채혈 후에는 소파에 15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했어요. 쉬는 동안 '피를 2통이나 뽑았으면 빵이랑 우유라도 좀 주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아직 채뇨를 해야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채뇨와 채혈을 위해 무려 12시간 동안 물 한 모음 마시지 못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서인지 소변의 색깔이 아주 노랬습니다. 이제 뭘 먹어도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이라도 빵과 우유를 주면 어떨까요? 이런게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가 아닐런지;;;;
채혈과 채뇨 과정을 무사히 넘기면 많이들 걱정하는 <심전도> 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가 어려운 검사는 아니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가슴을 모두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자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다녀온 미즈메디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병원이라서 그런지 여자 선생님께서 심전도를 검사해주셨습니다. 전 남자인데;;;;;;
심전도 검사를 할 때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발목과 상반신입니다. 양쪽 발목에는 전기 고문을 하듯 큼직한 집게를 걸고, 양쪽 가슴과 왼쪽 갈비뼈 주위에는 위 사진처럼 여러개의 검사기구를 부착합니다. 검사 중에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안 되고, 검사 시간은 5분 정도 걸립니다. 심전도 검사가 끝나면 시력검사, 색맹검사, 청력검사, 키와 몸무게 측정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검사는 영상의학과 검사밖에 없는데요. 영상의학과 검사는 흉부 X-Ray가 전부입니다. 결핵이나 호흡기 질환 여부만 판단하는 거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검사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분들의 걱정 질문이 많던데 상의만 탈의 후 가운을 입고 나와서 딱 1장의 촬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노출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모든 항목의 검사가 끝났습니다. 총 검사 시간은 45분이 걸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검사는 예상했던 것처럼 채혈이었고, 가장 복병이었던 검사는 심전도 검사였습니다. 부동자세로 있는 게 MRI급은 아니지만 CT급은 되었기 때문인데, MRI 촬영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부동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은 미즈메디의 경우 보통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3~4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 전에 미리 전화를 준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싶다면 이상 소견이 나올 것까지 대비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 글이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보며!!! 오늘의 포스팅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후기, 생각보다 어렵니>를 마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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