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건국 이래 가장 요란하게 군복무를 한 가수 비의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자 <비>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비 재입대 추진이 논란이 되자 김광진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것 뿐"이라며 비 재입대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의 재입대는 문제만 제기하고 끝내야 하는 사소한 일일까요? 행정법을 적용해보면 비의 홍보지원단 합격은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홍보지원대원, 일명 연예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활동한 분야의 협회가 발급한 확약서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비의 경우 톱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심자의 자료가 되는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않았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서류 불합격자가 최종 합격을 했으니,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선발 과정에서 1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응시생의 경우 최종 합격 후 해당 부서에서 복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원의 경우에는 입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되고, 군인의 경우 재복무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사장교 시험에 합격해 장교로 복무하던 중 합격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재입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건 불과 3년 전.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대학 학력을 이용해 임관한 뒤 군 복무를 마친 학사 장교 박 씨에게 법원은 "일반 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무시무시한 판결을 했었죠.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대학을 졸업한 박 씨는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 6개월간 복무한 뒤 지난 10월 중위로 전역했지만 선발 과정에 무효사유가 있었기에 법원은 당연히 이에 대해 재입대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박 씨에게 임관 무효 명령을,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었습니다.
비가 재입대하려면 서류불비를 이유로 홍보지원대원 합격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홍보지원단에서 근무한 시간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비는 당연히 현역으로 재입대를 해야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는 홍보지원단 합격 무효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합격 무효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서류 쪼가리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보는 게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불공정한 경쟁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신입사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고속 승진을 통해 사장이 되는 것과 이등병이 건방지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고 연예병사가 되는 것은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식의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지배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들에게 회사를 주겠다는데 뭐!"라고 넘기거나, 이번 논란을 "스타잖아"라며 넘어간다면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특혜>라는 시스템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재입대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서류불비를 알고도 비를 합격시킨 군무원과 군인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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