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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및 신상공개? 1심 실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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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성추행 고대의대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고대로부터 출교를 당했으니 성추행 고대의대생이라는 수식어도 사라져야겠지만, 편의상 성추행의대생이라고 부르겠다.

아무튼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중형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한결같이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 걸 보니, 법원이나 언론이나 기득권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1심 재판부는 동기생 집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강도가 높긴 하지만 언론에 소개된 것 처럼 중형은 아니며,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항소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측 변호인단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측만 항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1심 판결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법원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찰측만이 항소했을때도 2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낮춰도 된다"며 상급심으로 갈 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해지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1심 판결에서의 형량은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만약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가 내려졌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대 성추행 의대생들은 석방되었을 텐데,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할 부분이다.

고대 성추행의대생들에게는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을만한 사유도 없는 것 같다. 결국 이들은 항소를 하더라도 최소한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서울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신상공개도 검찰과 피고측이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 된 후 형집행이 완료된 시점(출소 시점)부터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통해 얼굴, 거주지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어 의술이 아닌 생산직 노역에 투입되어 기술을 배워나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재판부나 언론이나 중형드립을 하는 것을 보니, 피고인측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성범죄자들에게 2년 6개월, 1년 6개월의 형은 항소를 할 만큼 중형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언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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