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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는 성추행 의대생에 대해 '출교'가 아닌 '퇴학'처분을 내릴 것이란 기사가 나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출교와 달리 퇴학은 쉽게 재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생 성추행범이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한 성추행범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할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의 피해 여학생도 "가해자들을 출교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학교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려대학교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퇴학으로 낮춘다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보이콧하는 등의 시민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수면내시경을 핑계로 환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의사, 환자 2명을 성추행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 등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40명 안팎의 의사가 성폭행을 저질러 입건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의사면허가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동급생을 성추행한 파렴치범을 감싸려하고, 환자를 마취시켜 쾌락을 만끽한 악마의 밥그릇을 지켜주는 의사단체를 보니 대한민국 의사들만큼 자기 식구를 사랑하는 단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다보면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요구하고 있음도 알 수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사는 환자와 성적 접촉을 할 수 없으며, 환자가 성적 접촉을 동의했을 경우에도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의사 면허는 취소되죠. 취소된 면허는 어떠한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환자를 강간한 성범죄가 출소 후에 다시 성적 환타지 속을 활보할 수 있고, 심지어 정신병자라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만해주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의료법상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면, 고려대학교가 퇴학을 시킬 것인지 출교를 시킬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포함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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