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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횡포, 파닭 주문했더니, "안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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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하려면 반드시 자기 동네지점에 전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야식으로 파닭이 먹고 싶어서 집 근처 G치킨에 전화를 했더니 "거긴 배달 못해줍니다"라고 하더군요. 90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그곳은 A지점 구역이니 A지점에 주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A지점은 집에서 무려 3km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말이죠.

개념까지 오븐에 구웠는지.........

아무튼 동네 G치킨에서는 절대 배달을 못해주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3km나 떨어진 A지점에 전화를 해서 파닭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A지점 사장은 "파가 다 떨어져서 파닭은 주문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A지점의 파 품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 차례 파가 없다며 판매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만 올려두고 실제로는 판매하지 않는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수 밖에. 하는 수 없이 다시 집근처 G치킨에 전화를 했습니다. "A지점은 파가 다 떨어여서 치킨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니 배달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절대 못해준다"였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치킨을 주문해도 된다는 A지점의 동의를 얻었다고까지 설명을 했지만 "배달 못한다"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 결국 다른 프렌차이즈 치킨집의 파닭을 주문했다.


혹시 다른 지점은 배달을 해주지 않을까해서 2.8km 정도 떨어진 다른 지점에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배달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문이 밀려서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주문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G치킨 입장에서는 점주들의 과잉경쟁을 막아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중이겠지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과 소비 주체로써의 권리까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큰 치킨의 공습으로부터 그들의 생존권을 구한 건 소비자!

택시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거죠. 치킨집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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