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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여인의 향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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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인의 향기 때문에 주말 귀가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분에서는 발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서효림(극중 임세경)이 김선아를 상대로 반지 절도 혐의를 이유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연 김선아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 원인은 채무불이행이고, 두 번째 발생 원인은 불법행위입니다. 이 중 여인의 향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했어야 하고, 2)그 행위와 손해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서효림은 1)김선아가 이종원(극중 피아니스트 윌슨)의 반지를 훔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김선아가 아닌 서효림에게 있습니다. 설령 반지를 훔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2) 반지를 훔친 행위와 공연 취소 간에 인과관계도 성립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지만 법원은 김선아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하게 되는거죠. 따라서 김선아가 반지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를 받지 않는 한 서효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포에 불과한 거죠.

정말 서효림이 김선아를 괴롭히고 싶다면 1)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김선아를 형사 고발하고, 2)증거 조작, 위증교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 3)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아무튼 오늘 글의 포인트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도 성립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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