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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모 언론의 보도에 이어 미국에서 이명박 탄핵 100집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맞물려 또 다시 이명박 탄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0%를 웃돈다던 그의 지지율은 30%를 맴돌고 있다고 한다. 요즘은 수구보수세력 사이에서 논객이라 불리는 조갑제도 이명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보수세력마저 그를 멀리하려하고 있느니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닐 수 없다.
그럼 과연 탄핵은 가능할까? 우선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한다. 탄핵 사유는 2004년 아픈 경험을 통해 알다시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 1/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말이니, 아무리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이라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더군다나 경호권 발동권자인 국회의장이 박희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설령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필요하다는 심판을 해야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50%를 웃돈다던 그의 지지율은 30%를 맴돌고 있다고 한다. 요즘은 수구보수세력 사이에서 논객이라 불리는 조갑제도 이명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보수세력마저 그를 멀리하려하고 있느니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닐 수 없다.
그럼 과연 탄핵은 가능할까? 우선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한다. 탄핵 사유는 2004년 아픈 경험을 통해 알다시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 1/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말이니, 아무리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이라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더군다나 경호권 발동권자인 국회의장이 박희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설령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필요하다는 심판을 해야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후보를 지명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당시 국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가능성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뚫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두꺼운 3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탄핵이라는 이슈가 3년만에 다시 터져 나온 것은 그만큼 현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라본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의 일원으로써, 어려운 탄핵을 기대하기 이전에 옳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겠다.
단, 하야는 탄핵과 달리 국민들의 목소리로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하야 역시 국가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기에 투표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사회의 최고 미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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