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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고려대 의대, 교수 감금은 '출교' 성폭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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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짐승같은 남성 3명이, 6년간 함께 공부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강간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국과수는 피해 여성의 몸에서 체액 등을 채취해 분석중에 있다고 한다.

그들이 인정한 부분은 만취한 동급생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신체를 만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부분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특수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례는 '삽입설'

현행법상 강간 내지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으로 삽입해야 하며(삽입설),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어야 한다. 따라서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넣었거나 기타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적 쾌락을 해소한 행위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한 경우였다면 특수강간이 아닌 특수준강간만 성립한다.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특수준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정도로 사건을 마무리시키려 할 것이다. 만약 강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특수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교수 감금은 '출교' 성폭력은 '글쎄'

그런데 고려대 의과대학의 입장을 들어보니 굉장히 꼴불견이다. 고대는 처벌수위에 따라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2006년 고대는 투표권을 요구하며 교수를 감금한 보건계열 학생들을 출교시킨 바 있는 고려대학은 정작 출교시켜야할 일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마치 특수강제추행은 출교가 아닌 퇴학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공부만 잘하면 의사? No!

가해자들은 의사가 될 사람이다. 마취제를 다루기도 하고, 만취보다 훨씬 강한 수면상태인 마취상태의 여성을 치료하기도 하는 의사에게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성윤리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남성 의사 앞에서 가슴을 내놓을 수 있고, 음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의술을 펼치는 의사라면 투철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을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언론을 보면 변태의사들의 환자추행사건이 너무 자주 눈에 들어온다. 고대 의대가 이러한 의사들의 윤리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출교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부유층 자제만 의사 될 수 있는 '미친 등록금'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의대생 및 의사들의 변태성욕이 증가하는 것은 의대등록금이 미쳐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동급생을 강제추행한 3명의 가해자가 재학중인 고대 의대의 등록금은 1천279만원이다. 등록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하고 있는 고학생 또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소를 판 돈으로 등록금을 보내준 학생은 정말 타고난 변태가 아닌 이상 성적인 쾌락을 쫓을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기쁨조 마니아 김정일과 그룹성교 마니아 티베리우스 황제


반면 이번 고대 성폭력 사건의 장본인들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평범한 생활이 지겨웠을 수도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성취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은 성욕도 일반인과 다르게 변태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구강성교, 그룹성교, 스와핑 등의 이상성교는 부자들의 산물이다. 등록금이 미쳐가니까 학생들도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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