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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김조광수 결혼발표 통해 생각해본 동성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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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씨 동성결혼 합법화 발언, 외국은 어떤가?

  김조광수 씨가 19살 연하남과 결혼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동성결혼 발표의 충격파는 한반도의 인터넷을 뒤흔들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살 어린 이성과의 결혼도 놀랄만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동성과의 결혼이라니 그 충격을 더욱 클텐데요.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한 최초의 국가이자 대표적인 나라는 네덜란드가 있고, 이웃 국가인 벨기에도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는지 2003년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캐나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 등이 동선간의 결혼을 법적 제도권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시민적 결합?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이 말하는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2007년 조지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기존의 미국 헌법이 말하는 전통적 결혼이 아닌 '시민 결합(civil union)'으로 보고, 그들의 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버몬트주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이 아닌 결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결합만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조세 및 상속 등에 관한 권리는 인정해주지만 입양과 같은 부분은 인정해주지 않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정도 제한적 차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합법화 가능할까?

  대한민국은 아직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조광수 씨가 19세 연하남과 결혼식을 하더라도 가족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김조광수 씨는 헌법재판소에 성소수자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할테지만 동성애자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는 전통적인 결혼이라는 방식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무엇이 바람직한가?


  저는 지난 주말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다녀왔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암스텔담 중앙역 광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동상애인(이하 '동성애자')들이 많았고, 광장에 모여 서로의 의상을 평가하는 성전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성기호를 가진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성애자인 제가 오히려 성소수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청소년의 성정체성 형성에 나쁜영향?

  물론 성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옳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야할 문제이지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반대해야할 이유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입양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결혼이 아닌 결합을 인정해줌으로써 조세 관계와 이혼시 위자료 문제,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상속 문제 등은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떨까?

  아마 동성애적 기호를 가진 분들도 결혼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성애자들이 법적으로 받는 보호를 자신들도 받고 싶다고 생각할 뿐이겠죠. 따라서 김조광수 씨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투쟁을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동성간의 결혼을 행복추구권이라는 관점이 아닌 재산권적 차원에서 접근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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