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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군인 폭행한 10대 불구속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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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에서 휴가나온 군인 2명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임에도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 동네 양아치들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집단 폭행해 광대뼈 부위를 골절시킨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휴전국의 국민정서와 법감정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덧글을 보면 "병신처럼 왜 맞고 있었냐", "전투력이 그렇게 낮아서 나라를 지키겠느냐"는 저급한 악플들을 달고 있는데요. 피해 군인들은 분명 엄격한 군형법 때문에 차라리 맞고 말자는 자포자기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군형법도 군인을 폭행 등의 유형력으로 부터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병 또는 직무수행중인 군인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나 외박을 나온 군인들은 동네 양아치들의 북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전방부대 인근 터미널에서는 동네 양아치들과 군인간의 실랑이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군인들은 엄격한 군형법 때문에 민간인을 폭행하지 못할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인을 폭행한 10대들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수형자들의 현역 입대를 금지하고 있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덕분에 보충역으로 복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인을 폭행하고 현역 면제를 받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병과 직무수행중인 군인 뿐만 아니라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을 폭행할 경우에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양구의 피해 군인들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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