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언제 변제할거냐고 묻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쪼잔해 보일 것 같기도 해서 무작정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들 이용하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
1)절차
신청사건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을 채권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채무자는 2주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적법한 송달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외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2)비용
인지대와 송달료가 본안소송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부족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납부해야하고,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본안소송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즉 지급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쉽게 말해서 채무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본 제도를 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역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채무자가 악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거치지 않고 조정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2. 소액재판
1)절차 및 조건
본안사건으로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서 피고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단순히 소장부본과 소송절차안내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여부에 따라서 변론기일없이 선고를 하느냐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당사자의 의견과 진술을 통하여 판결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목적값이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 사건만 소액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2)비용 및 시간
비용은 지급명령처럼 저렴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3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판 당일 심문시간도 1~5분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3. 결론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심판제도의 차이는 경미합니다. 지급명령이 빠르긴 빠르지만 뻔뻔한 채무자들은 이의제기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상대방이 채권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거나 배째라는 식이었다면 본안으로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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