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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제출된 음란물 고소명단과 검찰의 수사 지침 및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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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권 침해 고소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여부부터 어떤 경우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검찰의 수사지침은 1)영업성이 있느냐, 2)3회 이상 영상을 업로드 했느냐, 3)동종 전과가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업성의 경우 환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 하느냐 다른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어찌됐건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란 상법의 영업과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지침에 나오는 영업성은 전자와 후자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의 요건은 무의미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성을 가지고 업로드를 한 사람이 1개의 영상물만 업로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 여부는 3회 이상 올리지 않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다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처벌을 할까요?
1차적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불법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물론 처벌하지 않는 것도 베른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협의로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 보다는 음란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죄로 다룬다면 그동안은 왜 음란물이 판을 치도록 방치했냐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나 저라나 검찰과 경찰은 고소당한 사람들 만큼이나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으로 봐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의지가 강력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해비업로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해비업로더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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