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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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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마트에서 쇼핑 중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3주 진단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트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바닥이 미끄러운 이유가 마트의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죠. 2007년 8월5일 오후 3시쯤 대전 모 대형할인마트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2389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최근 S사는 주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포함 149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나나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다만 “원고도 매장 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님이 넘어진 것이 마트 측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바닥에 이물질이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기름과 같은 액체였다면 마트의 배상책임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님의 신발이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이었거나 다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데 님만 유독 잘 넘어지는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마트측의 배상책임은 현저하게 감소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판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에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5. 15: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마트인 ‘●●●점’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던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은 일요일 오후이고 바나나 시식행사 등이 있어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그곳 바닥에는 바나나껍질 등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사고’라고 한다) 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들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마트의 운영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제때에 치우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매장 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가다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리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리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제공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6,488,19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71. 8. 30.생, 연령 : 사고 당시 35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48.27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소득액은 2007. 8.경에는 1,272,040원, 2007. 9.경에는 1,295,426원, 2008. 1.경에는 1,332,034원, 2008. 9.경에는 1,397,660원, 2009. 1.경에는 1,465,684원(각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이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슬관정-III-2 옥내근로자
② 노동능력상실률 : 6% (영구장애)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2007. 8. 5.부터 2007. 9. 4.까지 1개월
2,272,040원 x 6% x 0.9958 = 76,001원
(나) 2007. 9. 5.부터 2008. 1. 4.까지 4개월
1,295,426원 x 6% x 3.9426(-= 439384-0.9958) = 306,483원
(다) 2008. 1. 5부터 2008. 9. 4.까지 8개월
1,332,034원 x 6% x 7.6960(= 12.6344-4.9384) = 615,079원
(라) 2008. 9. 5.부터 2009. 1. 4.까지 4개월
1,397,660원 x 6% x 3.7574(= 16.3918 - 12.6344) = 315,091원
(마) 2009. 1. 5부터 2031. 8. 29.까지 271개월
1,465,684원 x 6% x 172.5655(= 188.9573 - 16.3918) = 15,175,582원
(바) 합계 : 16,488,191원

나. 치료비

(1) 무류보조구비용 : 250,000원
(2) 연합정형외과 : 76,200원
(3) 가양정형외과 : 15,500원
(4) ○○학교병원 : 763,380원
(5) 동양영상의학과 : 350,000원
(6) 늘◇른의원 : 68,100원
(7) S□정형외과의원 : 20,000원
(8) 합계 : 1,543,180원(원고는, 위 인정금액 외에 ○○학교병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08. 4. 24. 진료비 14,450원 및 MRI진단.방사선료 646,840원, 2008. 12. 22. 진료비 14,450원 등 합계 675,7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적극적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5, 6, 1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의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675,740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금원이지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포함될 금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 갑 제4호증의 1내지 4, 7, 8, 9, 1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지출내용 : 1일 63,530원씩 3일간 지급
(2) 계산 : 63,530원 X 3일 = 190,59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위 1.의 나. 참조)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18,221,961원(= 일실수입 16,488,191원 + 치료비 1,543,180원 + 개호비 190,590원) X 70/100 = 12,755,372원
마. 공제
(1) 공제할 금액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770,440원
[증거]을 제2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12,755,372원 - 770,440원 = 11,984,932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제반 사정
(2) 결정 금액
3,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984,932원(= 재산상 손해 11,984,932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인 200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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