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청소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반응형

질문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옛날에 만화 5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법 위반 시 상습성 또는 영리 목적,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는 제도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경우 기소유예 이후에도 법무법인의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이 시간차 공격을 해 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시간차 공격

위반사례가 여러 건일 경우 위반사례를 한꺼번에 고소하지 않고 각각의 사례별로 고소하는 것을 법무법인의 시간차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검찰은 법무법인의 시간차 공격이 기소유예 이전의 것들에 대한 고소라면 정상참작을 고려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검찰 또는 경찰에 상담을 요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에 따라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학생은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고 성인의 경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주의할 점은, 저작권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시간차 공격을 할 경우 공소시효완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절대 업로드를 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