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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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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신입사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사장님이 어떤분인지 궁금해하는 신입사원에게 "사장님은 남존여비사상이 있으셔서 조심하는게 좋을거야"라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러분의 사건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형법 307조에서 말하는 명예가 무엇을 말하는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판례와 통설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사실을 공연히 적시 했어야 합니다.

그럼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시킬 사실에서 사실은 무었이며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사실은 피해자의 과거 나쁜 행실 뿐만 아니라 외모, 건강, 성격, 능력, 출신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사실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단순히 사실의 지적에 그칠 뿐이라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여사원들 보다는 남자사원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의 지적에 그칠 뿐, 명예훼손죄가 말하는 외부적 명예를 저해시킨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교 행정 실장이 돈을 잘 안써서 행정실 사람들이 회식하는게 겁난다"라는 표현 역시 사실의 지적에 불과하겠죠?
"김대리 그자식은 일처리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회사에서 쫒겨날 거야!"라고 했다면 이는 의견 진술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쫒겨날 것인지 쫒겨나지 않을 것인지는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성여부도 따질 수 없기에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예와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한 행위 또는 당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제 공연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인 경우에는 한명에게만 얘기를 했더라도 공연성은 인정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습니다.
여기서 특정 불특정이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아주 친한 친구사이, 애인관계, 부부관계, 친족관계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특정이고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불특정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 사람에 의하여 외부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지만 판례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판례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요?
어려우시죠?
그럼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판례들을 소개할테니 읽어보고 판례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보세요.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판례

-대판 2000.5.16, 99 도 5622-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0.2.11, 99 도 4579-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

-대판 1989.7.11, 89 도 866-

남편과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그의 처의 비리를 지적하는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판 1983.10, 25, 83도 2190-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요?

그럼 혹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 합니다.
공익이란 국가나 기타 다수인 일반의 이익을 말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도 공익을 위할 의사인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합니다.즉 적시의 내용이 공익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행위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검사가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 할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을까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1.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검사의 논거 등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학술논평, 예술평론 등 공정한 평론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선생님이 학생을 꾸지람한 경우, 상사가 회사에서 부하직원을 꾸지람 한 경우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4.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때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5.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6.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승낙을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반의사불벌죄와는 다른 맹락).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답변 : 질문자 님의 경우 단순히 사실의 지적에 그칠 뿐, 명예훼손죄가 말하는 외부적 명예를 저해시킨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신입사원과 사장과의 특수한 신분관계상 전파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시나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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