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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약식벌금, 정식재판청구 하면 혹시 더 많은 벌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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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예상보다 높은 벌금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하면 혹시 더 많은 벌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 : 개정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 2를 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는 그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례 역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즉결심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1.15 선고 98도 2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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