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 예상보다 높은 벌금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하면 혹시 더 많은 벌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 개정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 2를 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는 그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례 역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즉결심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1.15 선고 98도 2550 판결)
반응형
'취재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란전화 고소법 (0) | 2009.09.15 |
---|---|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 활용법 (0) | 2009.09.15 |
형사배상명령제도 (14) | 2009.09.15 |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 (13) | 2009.09.15 |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09.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