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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형사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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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피해액은 어떻게 배상 받나요? 좋은 방법 없나요?

네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감은 너무 크겠죠? 이런 경우 피해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배상명령제도라는 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2, 배상명령의 대상

(1) 배상청구권

특별법 제25조 1항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형사처벌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의 종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경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경우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경우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경우
재물을 손괴당했을 경우
 
사견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배상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입법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면 모든 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어야 본 제도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죄가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 범죄들이란 점을 보면 아마 배상범죄에 제한을 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합의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한참 전도된 제도 같군요.


2. 배상명령을 신청 방법

(1)청구권자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이며 원칙적으로는 자연인이어야 하겠지만 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법인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청구기한 및 제출방법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힐 필요가 없습니다.

3. 배상명령의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뿐입니다.
즉 민법이 말하는 통상의 손해가 배상명령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특별손해 내지 위자료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법에 의거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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