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을 받으셨으니까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나 목적물에 대한 파악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군요.
금액이 크다면 부동산 압류를 하셔도 되지만 부동산 압류의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추천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님이 받은 지급명령정본을 제시한 후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대법원 홈피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 한 후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가처분이 되어있지 않은지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제시하면서 조회를 요청해 가처분 되어 있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로 가서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을 해둡니다.
실제로 거주한다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세요. 신청은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압류를 실시할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내어줍니다.
구비서류는 강제집행문이 있는 채무명의와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 등기부초본, 채무자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신분증, 압류할곳의 지도 정도 입니다. 이부분은 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전화로 자주 문의해보세요).
이렇게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면 보통 1주일 정도 뒤로 압류일자를 정해줄거에요. 그럼 님은 집행관사무실에서 지정해준 강제집행일(유체동산압류일)에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압류신청할 때 받은 영수증에 적혀있는 경매계로 가셔서 대기합니다. 이후의 일정은 집행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상이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의 방법이고, 동산이나 금융재산의 압류를 위해서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을 받아도 성실하게 재산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재산조회 신청을 바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첫째,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민집68조1항), 둘째,채무자가 거짖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민집68조9항), 셋째,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선행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의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재산조회비용인데, 재산조회비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재산조회를 해서 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하면 됩니다.
큰 돈이 아니라면 유체동산압류가 효과적일 거에요.
가장 확실하고 추천할만한 방법은 법원에 가셔서 문의하면 잘 안내해줍니다. 대신 왔다 갔가 발품을 조금 팔아야겠죠. 돈 잘 받으시길 바라고, 채무자의 가족이 너무 충격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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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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