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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성폭행 신인가수 A씨 누구? 동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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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과 관계없음

신인간수 A씨를 강간하고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강간 동영상과 사진등을 증거로 압수했다고 하네요.

강간치상이니까 강간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했거나 심하게 강간해서 음부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나 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슴보다 못한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신인여가수들의 나이가 20세 전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강간 피해자 A씨의 정신적 충격이 어느정도일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가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심지어 압수한 강간 동영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궁금증은 호기심 수준을 넘어 관음증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인가수 A씨가 누구인지는 궁금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동영상을 과연 누가 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문이 남습니다.
누군가 해당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아무리 수사를 위한 '일(업무)'라고는 하지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울테니까요.

예전에 신림동 사시촌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어 처럼 돌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사 되면 연예인 XXX 동영상 열람해서 볼거니까 오늘은 PC방 가지말고 열공하자!"...
신림동 사시촌의 일부 PC방에서는 야동 폴더를 공유해두고 굶주린 사시생들을 유혹하기도 했었는데 일부 사시생들은 음란물의 바다에 빠져버려 매일 밤 PC방을 찾는 등 부작용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있는거 보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은 좀 참고 나중에 아무나 볼 수 없는거 보자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힘든 수험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궁극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간 사건의 증거자료를 판독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동성인 여성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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