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행길을 운전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침 주변에 단속카메라가 있었다면 과태료 통지서가 송달되어 오기 전까지 조마조마하죠. 과태료 통지서가 송달되어 오지 않아도 그 찜찜함이란 당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통합에 접속하시면 각종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번호만 알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나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번호만 알면 내가 언제 어디서 교통법규를 위반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공인인증서 내지는 아이핀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법규위반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 점은 인정하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위반한 내용만 조회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반응형
'취재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집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09.06.25 |
---|---|
일방적인 혼인신고 유효한가? (0) | 2009.06.22 |
이휘재와 유이, 이상기류 감지? 개뿔... (0) | 2009.06.19 |
초콜릿에 출연한 박한별, 그녀의 심정 (7) | 2009.06.18 |
고소장 작성법 (0) | 200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