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 사실혼 관계 중에 일방이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 다른 일방이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 한 혼인신고를 유효한가요?
답변 :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관련 판례
1996. 6. 28. 94므1089 혼인무효확인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라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신고는 무료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라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신고는 무료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반응형
'취재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미생활까지 뺏어 버린 대한늬우스! 극장에 갈 수 없게 되었다. (0) | 2009.06.26 |
---|---|
강제집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09.06.25 |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 (2) | 2009.06.22 |
이휘재와 유이, 이상기류 감지? 개뿔... (0) | 2009.06.19 |
초콜릿에 출연한 박한별, 그녀의 심정 (7) | 2009.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