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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일방적인 혼인신고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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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실혼 관계 중에 일방이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 다른 일방이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 한 혼인신고를 유효한가요?

답변 :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관련 판례
1996. 6. 28. 94므1089 혼인무효확인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라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신고는 무료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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