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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블로그도 상속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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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백만의 고수익을 올리는 파워블로거 또는 양질의 컨텐츠를 다량 보유한 우수 블로거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블로그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블로그, 메일, 카페 등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서비스는 특정인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신전속권에 해당해 유족들은 블로그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되면서 디지털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 유품인 블로그, 미니홈피를 유족에게 상속하려면 상속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작성중이던 글 내지는 비공개글까지 모두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메일, 미니홈피 등 처럼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유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상속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듯합니다. 예를들어 수익이 있던 블로그를 상속 받는다면 분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되어 상속법상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블로그의 특성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득 있는데 과세 있듯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블로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과세가 없다면 이 역시 정의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인 몰래 블로그를 하면서 용돈 벌이를 해오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디지털 유품의 특성상 블로그가 계속 방치되어 제3자(광고주)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법이 입법된다면 포털이 유족에게 직접 디지털 유품 목록을 전송해주거나, 최소한 유족이 디지털 유품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유산법이 입법되면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유품의 특성상 디지털 유품을 잘이용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컴맹인 노모에게 디지털 유품을 상속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모가 아닌 자신의 블로그를 잘 운영해 줄 여자친구나 평소 블로그를 탐냈던 친구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속이 되겠죠.


이미 우리나라에도 블로그명과 필명이 유명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폰 하면 누구, 자동차하면 누구, 여행하면 누구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블로거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지금처럼 유명해진 것은 분명 엄청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들 블로거분들의 필명과 블로그명이 디지털 유산법을 통해 자손대대로 이어지길 기원하며 디지털 상속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무사히 블로그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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