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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지하철 만취여성 성추행과 도둑촬영,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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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만취여성을 성추행한 파렴치범 처벌할 수 있을까?

수면 중이거나 만취상태의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혐의를 입증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1조를 적용하여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는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할 경우에 한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피해여성의 신원을 확보하는 건데, 과연 추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된 피해여성이 나타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증거 확보 위해 동영상 촬영 했다면 피해여성 깨웠어야!

지하철 만취여성 성추행범의 영상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여성을 깨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형사정책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추행범이 피해여성에게 뭔가 나쁜짓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전화까지 끊었다면, 그 순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이 아니라 추행범에게 헛기침으로 "내가 보고 있다'는 경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고를 했음에도 추행범이 추행행위를 실행에 옮겼다면 그때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지체없이 피해여성을 깨워 처벌의사를 묻고 추행범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했어야 합니다.

3. 지하철 성추행범들 어떤 처벌 받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지하철 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하철 성추행범 345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하고 3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증거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의사만 있다면 지하철 성추행범들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는 경향범으로 전과가 쌓이고 쌓이다보면 다음 범행에서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기에 제2, 제3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4. 성추행범 단순 처벌 보다는 정신과 치료 병행해야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지하철 성범죄자들은 잘못된 성적 환타지를 가진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밀착시킴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고, 당황해하는 여성을 보며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걸 즐기는 경향범인 거죠. 결국 이런 성추행범들에게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범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해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5. 착한 사마리아법 도입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스스로 어려움에 처한 주변사람을 돕는거겠죠. 하지만 그게 잘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잇으면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는 강력한 착한사마리아법을 통해 더이상 범죄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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