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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지만 정부는 잘못된 처방전만 써내려갈 뿐 확실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 놓는 엉뚱한 처방으로는 처벌강화와 화학적 거세와 같은 사후대책 뿐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거나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처벌강화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정치인들이 처벌강화라는 엉뚱한 처방전은 내 놓는 이유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주기 위한 '헛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학적 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가 오로지 호르몬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이 아님에도 일부에선 마치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예방의 특효처방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적 거세가 어느정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부이지 전부처럼 포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구 초등생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가 15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화학적 거세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만으로도 화학적 거세의 한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처벌강화와 화학적 거세같은 공포스러운 처벌은 자칫 강간사건을 강간살해사건으로 격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강간죄와 살인죄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강간범은 '어차피 강간죄로 처벌받으나 살인죄로 처벌 받으나 그게 그거다'라는 심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강간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면 강간죄 입증 과정이 더욱 까다로와지고 복잡해져서 대부분의 강간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등 법정공방이 치열해져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감정적으로는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극형을 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화학적 거세가 아닌 생물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되면 강간 후 살해 및 사체 훼손/유기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예방책을 내 놓거나 성범죄자를 교화시킬 교정책을 내 놓는 것이 아동성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럼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특수사회복무요원제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제도 중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옳바른 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법학 및 경찰행정학을 전공한 자를 선발하여 3개월간 특수 교육을 이수받도록 한 후 우범지역에 배치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막히는 도로변에 서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나 촬영하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인 복무자원활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동성범죄 예방은 CCTV와 같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점점 더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계가 아닌 인간을 투입하기 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아동포르노 소지자 엄중처벌
미국의 경우 아동포르노를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포르노를 100편을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유통자도 음화유포죄 외에는 특별히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생각하면서 왜 화학적 성분을 충만케 하는 아동포르노와의 전쟁은 하려하지 않는지 의문인데요. 거세를 할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아동포르노를 소진한 자들부터 색출하여 처벌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3. 청소년 성교육의 현실화
청소년의 성교육이 20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은 HD급 포르노를 보며 성인들의 성행위를 학습해나가고 있는데 성교육 수준은 낡은 동화책 수준이니 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HD급 건전한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며 "성행위란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결국 공공기관의 성교육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려는 노력보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강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고,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또 어떠한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행위인지, 그리고 강간 피해자는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등을 청소년들에게 실감나게 소개하는 것이야 말로 청소년 성교육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도 법학을 전공한 특수사회복무요원들 중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4. 공창제도 도입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반대할 것 같지만,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창제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정착한 예로는 네델란드와 같은 유럽의 국가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의 합법화가 논의되는 나라와 성매매가 비범죄화 조차 되지 않은 대한민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공창제도는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거나 합법화 하자는 흑백논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국가가 직접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선발하고, 성병검사와 소득관리까지 해줘서 암처럼 퍼져가는 성매매 세포를 더이상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자는 건데요. 담배사업을 국가가 독점하듯이 성매매사업도 국가가 독점하는 시스템, 즉 담배를 일반인이 제조 판매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매매도 일반인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즉 중간에 낀 포주와 깡패를 완전이 배제한 제도로 공창 시스템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화대를 받는 여성과 세금을 받는 정부 외에는 없도록 하자는 거죠.
물론 이러한 공창제도는 국가사 불법을 저지른다는 모순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없겠지만 성매매특별법 이후 주거지까지 파고든 성매매업소들, 여전히 개점중인 사창가,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기는 경찰, 경찰에게 뒷돈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는 업주,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유사성행위 업소를 방치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고 있는 것 보다는 공창제도 도입 후 동네 구석구석 퍼져있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모두 몰아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요.
만약 키스방, 이미지방, 유리방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는 물론 사창가까지 모두 몰아낼 방법과 의지 및 자질이 있다면 공창제도 도입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풍선효과만 가져왔기에 풍선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창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란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5. 아동 성범죄 초범, 정신과 치료 의무화
아동을 상대로 강간, 강간 미수,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들은 초범이라도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해 성범죄자를 사회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자유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대다수가 어린시절 잘못된 성가치관이 형성되었거나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주지 않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회와 격리 시킨다고 성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예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병과는 이중처벌 논란도 없으며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인상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노력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을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처벌 방법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절대 아동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동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몇자 적어봤습니다. 위 내용들 중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셨길 바랍니다.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명예 예방위원이 되는 그날까지!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정부가 내 놓는 엉뚱한 처방으로는 처벌강화와 화학적 거세와 같은 사후대책 뿐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없거나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처벌강화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정치인들이 처벌강화라는 엉뚱한 처방전은 내 놓는 이유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주기 위한 '헛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학적 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가 오로지 호르몬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이 아님에도 일부에선 마치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예방의 특효처방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적 거세가 어느정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부이지 전부처럼 포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구 초등생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가 15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화학적 거세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만으로도 화학적 거세의 한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처벌강화와 화학적 거세같은 공포스러운 처벌은 자칫 강간사건을 강간살해사건으로 격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강간죄와 살인죄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강간범은 '어차피 강간죄로 처벌받으나 살인죄로 처벌 받으나 그게 그거다'라는 심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강간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면 강간죄 입증 과정이 더욱 까다로와지고 복잡해져서 대부분의 강간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등 법정공방이 치열해져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감정적으로는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극형을 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화학적 거세가 아닌 생물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되면 강간 후 살해 및 사체 훼손/유기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예방책을 내 놓거나 성범죄자를 교화시킬 교정책을 내 놓는 것이 아동성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럼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특수사회복무요원제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제도 중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옳바른 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법학 및 경찰행정학을 전공한 자를 선발하여 3개월간 특수 교육을 이수받도록 한 후 우범지역에 배치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막히는 도로변에 서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나 촬영하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인 복무자원활용이 될 것입니다.
▲ 역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시민과 오락에 빠져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특히 아동성범죄 예방은 CCTV와 같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점점 더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계가 아닌 인간을 투입하기 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아동포르노 소지자 엄중처벌
미국의 경우 아동포르노를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포르노를 100편을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유통자도 음화유포죄 외에는 특별히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P2P를 통해 청소년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는 생각하면서 왜 화학적 성분을 충만케 하는 아동포르노와의 전쟁은 하려하지 않는지 의문인데요. 거세를 할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아동포르노를 소진한 자들부터 색출하여 처벌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3. 청소년 성교육의 현실화
청소년의 성교육이 20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은 HD급 포르노를 보며 성인들의 성행위를 학습해나가고 있는데 성교육 수준은 낡은 동화책 수준이니 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HD급 건전한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며 "성행위란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결국 공공기관의 성교육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려는 노력보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강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고,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또 어떠한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행위인지, 그리고 강간 피해자는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등을 청소년들에게 실감나게 소개하는 것이야 말로 청소년 성교육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도 법학을 전공한 특수사회복무요원들 중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4. 공창제도 도입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반대할 것 같지만,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창제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정착한 예로는 네델란드와 같은 유럽의 국가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의 합법화가 논의되는 나라와 성매매가 비범죄화 조차 되지 않은 대한민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공창제도는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거나 합법화 하자는 흑백논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국가가 직접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선발하고, 성병검사와 소득관리까지 해줘서 암처럼 퍼져가는 성매매 세포를 더이상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자는 건데요. 담배사업을 국가가 독점하듯이 성매매사업도 국가가 독점하는 시스템, 즉 담배를 일반인이 제조 판매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매매도 일반인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즉 중간에 낀 포주와 깡패를 완전이 배제한 제도로 공창 시스템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화대를 받는 여성과 세금을 받는 정부 외에는 없도록 하자는 거죠.
▲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바라 본 집창촌, 바로 인근에 영등포 경찰서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공창제도는 국가사 불법을 저지른다는 모순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없겠지만 성매매특별법 이후 주거지까지 파고든 성매매업소들, 여전히 개점중인 사창가,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기는 경찰, 경찰에게 뒷돈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는 업주,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유사성행위 업소를 방치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고 있는 것 보다는 공창제도 도입 후 동네 구석구석 퍼져있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모두 몰아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요.
만약 키스방, 이미지방, 유리방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는 물론 사창가까지 모두 몰아낼 방법과 의지 및 자질이 있다면 공창제도 도입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풍선효과만 가져왔기에 풍선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창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란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5. 아동 성범죄 초범, 정신과 치료 의무화
아동을 상대로 강간, 강간 미수,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들은 초범이라도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해 성범죄자를 사회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자유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대다수가 어린시절 잘못된 성가치관이 형성되었거나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주지 않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회와 격리 시킨다고 성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예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병과는 이중처벌 논란도 없으며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인상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노력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을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처벌 방법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절대 아동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동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몇자 적어봤습니다. 위 내용들 중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셨길 바랍니다.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명예 예방위원이 되는 그날까지! 아동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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