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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회피연아 명예훼손 성립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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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이 회피연아라는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회피연아를 업로드한 네티즌이 해당 영상으로 인해 '유인촌의 명예, 즉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될 거라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는가' 입니다.유인촌(문화관광부측)은 이 부분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하지만 그건 영상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즉 견해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명예훼손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명예를 훼손하려고 만든 동영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회피연아 동영상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정한 평론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자, 페러디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성공한 풍자, 페러디가 되는 것이고 이는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는 들어 갈 것입니다.

설령 표현의 자유를 살짝 벗어난 수준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문화관광부가 회피연아 동영상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 들인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문화와 예술은 표현의 학문입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관광부가 회피연아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하라고 건의하고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은 엉뚱한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야 말로 자신은 물론 집단의 명예를 훼손 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문화관광부의 해명을 보면 이번 고소는 문제의 동영상을 계속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사 의뢰를 한 것이며 추후 처벌 문제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회피연아 동영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원본 영상이 있음에도 굳이 고소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 한 것은 과잉 반으로 보입니다.

고소권이 무슨 홍보수단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리고 싶다면 자비를 털어 신문에 광고를 내던가 UCC를 만들어서 올리던가 했어야지 고소를 해야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한테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고소부터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려보겠다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움츠린 네티즌들

▲ 회피연아 이미지인 일명 움짤을 클릭하자 본인이 삭제된 글이라는 메세지가 떴다


아무튼 고소사실이 알려지자 회피연아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들이 해당 동영상을 자진 삭제하고 있으니까 고소의 효과는 확실한 것 같네요.아 동영상, 회피연아, 회피연아 원본, 회피연아 동영상 원본, 회피연아 동영상 조작, 회피연아 고소, 회피연아 유인촌, 유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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