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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가수 A씨는 자신이 2~3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16세 소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만약 검찰이 성매수 가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약식기소되어 약식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기관은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A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하지 말고 ①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②사회통념에 따라 ③객관적이고 ④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16세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여성이라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한 절대 A씨의 진술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16세 미성년자가 누가봐도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고, 미성년자의 외관도 미성년자의 외관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A씨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아닌 일반 성매수 혐의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일례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유흥업소에 취업하려할 경우 연령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고 위조된 신분증만 믿고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면 업주를 연령확인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2006년 대법원 판결(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성을 판매한 16세 여성의 외모는 과연 어떨까?
회당 3~70만원의 화대를 지급하면서 2~3회의 성관계를 가진 점에 비춰본다면 16세 소녀는 외모가 준수한 엘프 스타일이거나 최소한 진상이나 오크는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진상, 오크의 성을 2~3차례 3~70만원의 화대를 지급하면서 구매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16세 여성의 외모가 준수했다는 가정하에, 2~3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보며,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도 양형위원회니 뭐니 핑계를 대며 A씨에게 약식벌금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아동성범죄의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모르고'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한 파렴치한 자를 모자이크 뒤에 감춰주는 관용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성범죄자들의 파라다이스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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