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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가 이병헌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도박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대해 이병헌씨는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권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도박죄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씨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병헌씨가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혼빙간으로 수사가 진행중이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되는 판에 '이병헌,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라는 막장 기사를 쏟아내더니 권씨가 이병헌씨를 도박혐의로 고발하자 "이병헌 형사고소도 당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써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문사 기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씨가 이번에 이병헌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도박에 대해서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면 어떻고 고발이면 어떻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 번 읽어보세요.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고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처럼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고소이고,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언론이 설명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 고발한 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고 기사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반말로 기사 쓰기 전에 용어 확인 부터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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