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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이병헌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 말도 안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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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병헌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되었다는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결정이 났을 만큼 문제가 많은 형법 조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협박과 공갈의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줄을 이었던 문제 많은 형벌조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더이상 혼잉빙자간음죄로 피소당해 고통 받는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톱스타 이병헌씨가 이런 구시대적 형벌조항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병헌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의 실익이 있었을까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습니다.따라서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쉽게 말해서 혼빙간이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기존에 혼빙간으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공소취소 결정이 내려지구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 되는거죠.

따라서 이병헌씨가 혼인빙자간음죄로 피소되었다는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구요. 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병헌씨의 주장에 근거해 정리해 본다면, 신원미상의 남성들은 고소권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면 이는 협박죄 내지는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병헌씨의 외적 명예, 즉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점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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