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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강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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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jove, my friend - Kang-In


Daijove, my friend - Kang-In by publish9(아홉시)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지난 9월 16일 강남구 논현동의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해 입건되었던 강인이 10월말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보도에 따르면 강인은 지난 10월 말 폭행사건에 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음주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는데요. 기소유예란 사안이 경미하거나 쌍방이 합의를 한 경우 등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소시적 껌 좀 씹었다는 리양스로 '나는 컴퓨터 전과가 있어서 조용히 살아야 해'라고 하는데 보통 기소유예를 받은 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찰청 컴퓨터에 '범죄경력자료'로 남게되기 때문에 컴퓨터 전과라기 보단 진짜 전과자가 되는거죠.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이 지나면 모든 기록이 삭제됩니다.

하지만 네티즌의 머리 속에서 강인의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과 무관하게 영원히 남겠죠. 

10월1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 받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거겠죠. 특히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도 기재되는데 특히 수형인명표의 경우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도 송부되기에 흔히들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고들 합니다(실제로는 아님).

한 순간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강인을 통해 젊은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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