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와 생각

출산가산점제? 공무원과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

반응형
가산점제 부활과 맞물려 툭하면 누리꾼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출산가산점제를 공론화 하자는 기사 내용을 얼핏 봤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군가산점제가 부활하더라도 남녀불평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임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가칭 출산가산점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임용시험 혹은 취업시 2~3%의 가산점 부여, 진급심사시 가산점 부여 내지는 특진의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요.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 부여의 의미가 있겠지만 민간기업채용시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도 필기시험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곳은 없으며 필기시험을 보는 기업은 최소한 준대기업입니다. 설령 필기시험에서 1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면접에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나아가 자녀를 둔 여성이 서류전형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겠죠.

진정으로 출산장려와 여성고용안정 및 장려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모성보호관련법과 근로기준법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임신을 하고도 법에 보장하는 출산휴가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임신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여성들이 비일비재한 현상황에서 출산가산점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취업을 사전에 차단라는 악수를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철밥그릇 공무원들에겐 희소식이겠죠. 5년 동안 5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최연소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으면 "이 참에 애나 확 질러 버려?"라며 상사를 협박할 수도 있겠죠. 

출산가산점제도를 논의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바로 잡는데 힘써 주십시오!

1. 모성보호관련법의 정상적인 작동
2.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수위 강화

이들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그때 출산가산점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Janice Dickinson poses with a female war veteran who begins to cry as they share an embrace

군가산점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주고 싶다면 차라리 여성들의 선택 복무제도를 도입하세요.
4주 정도의 행정업무 교육을 받은 후 18개월간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보도록 하는 일종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여성들에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줌과 동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행정 사무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에도 도움이 될테구요. 정부 입장에서도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일정 연령 이전에 출산을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 한것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거죠. 따라서 이력서에는 출산 가산점을 받기 위해 출산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걸러 지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선택 복무제도를 도입하면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남녀 불평등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모성보호과련법과 근로기준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