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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수능 끝나고 술마시면 업주는 영업정지,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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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 음주시작?

드디어 오늘이 수능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긴자이 급격하게 풀리면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신분증을 위변조 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담배를 구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PC방에서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적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변조하지 않았다면 훈방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신분증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분증 위변조의 경우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과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절대 신분증을 위변조하면 안됩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변조 또는 위조한 순간부터 본 죄의 기수범이 되고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위변조 행사죄가 됩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가겠죠?

더욱이 수능이 끝나면 경찰들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2~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타격이 크고, 혹시라도 주민증을 위조하여 업주를 기망했다면 업주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물론 판례에 따르면 주인을 기망한 것이 인정되면 업주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겠지만 그 과정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개월만 참으면 대학가서 며칠 동안은 괴로울 정도로 술을 마셔야 할건데 조금 더 일찍 마시려다가 봉변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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