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방송계 퇴출 논란이 일었던 정준영이 또 몰카(불법촬영) 범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16년,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고소했다가 돌연 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준영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고,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 교제하던 시기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찍었던 영상"이라며 "몰래카메라가 아니었고 바쁜 스케줄 탓에 소홀해져서 여성 분이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얼마 후 정준영은 1박2일을 비롯한 모든 방송에 복귀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정준영은 다시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SBS는 “가수 정준영 씨가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보도하며, 확인된 피해 여성만 10명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말 정 씨는 친구 김 모 씨에게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고, “영상 없니”라는 김 모 씨의 물음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고 한다. 사건 시기는 여자친구 몰카사건이 있기 1년 전. 비록 여자친구 몰카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종결됐지만, 그 전에 저질렀던 범죄행위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만약 SBS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정준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더불어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이사를 갈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머그샷을 찍고 신상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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