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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해오던 승리를 입건했다. 이제 승리는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의심되면 수사 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내사를 받던 피내사자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뀐다.
'입대' 앞두고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한다. 입건이 되면 '수사대상'이 되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물론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도 수사를 개시 할 수도 있지만, 승리처럼 유명인을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는 건,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승리는 군입대를 고작16일 앞두고 있어 16일 이내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찰 송치 후 승리가 입영하는 바람에 기소는 군검사가 하고, 재판은 군사법원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입대 전에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병역법에 따라 '구속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입대와 입건 사이에 선 승리, 입건만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겠지만 기소 여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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