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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병역비리자의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하자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비리는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자는 교도소로 가는 것이지 군대로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교도소 갈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안을 내 놓은 담당자들은 군미필자가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1.5배 늘어나면 병장 생활만 늘어나는 겁니다.
참모총장보다 높은 말년 병장 생활 늘어나는거죠. 막상 전역하기 몇개월 전부터는 '아!! 사회에 나가면 뭐하지? 영어공부라도 좀 해두는 건데!! 아!!! 취업!!! 복학!!' 등의 잡념과 걱정으로 국방부의 시계가 미친듯이 빨리 돌아가는 것을 느낌니다. 딱 6개월만 '말년 병장' 생활 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죠.
아직 입대를 하지 않은 군미필자 여러분과 혹은 군대에서 말년까지 죽어라 뺑이친 예비역 여러분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풀린 군번에 말년을 편안하게 보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미필자분들께 와닿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병역비리로 복무기간이 1.5배 긴 선임병이 있다면 그 밑에 있는 후임병들은 전역할 때까지 왕고한 번 못해보는 꼴이 되는 거죠. 병역비리 저리는 놈을 전역하는 그날까지 고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무기간을 1.5배 늘리는 건 언어도단이고, 징벌적 의미에서 복무기간을 늘리는 거라면 1)복무기간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역후 교도소에서 6개월 수감하게 하거나, 2)1년10개월 복무 후 재입대 시켜서 6개월간 이등병 생활 하게 하거나, 3)진급속도를 1.5배 느리게 하면서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해야 징벌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병역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복무기간을 1.5배 연장해서 병역비리를 막아야 할 정도로 병역의무가 부담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군가산점제도도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단,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함과 동시에 여성의 출산가산점제도를 도입하여 불평등을 방지해야 겠지요. 보통 여성분들은 출산의 고통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 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자는 군대 안간다고도 하니까 출산가산점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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