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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비 근신처분 적절한가? 징계수위도 특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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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외출을 악용해 사적 만남을 가지고, 탈모 보행을 한 비(이하 정지훈)에 대해 국방부는 7일간 근신할 것을 명령했다. 근신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영창과 달리 전역일자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라를 지켜야하는 군인이 공무상 외출을 핑계로 사적 만남을 가졌는데 전역일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근신처분을 내린 것이야 말로 특혜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낮은 징계처분은 정지훈에게 훨씬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연예사병에게도 솜방망이 처분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연예사병이라는 보직이 공익보다 편한 현역이라는 이미지에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집단으로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의 불똥은 김태희라고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미 한 언론사 기자는 "김태희와 사귀고 7일 반성이면 이거 남는 장사네"라는 멘션을 기사의 제목으로 내걸며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비>꼬았다. 이 외에도 정지훈과 김태희의 금지된 사랑을 비꼬는 멘션은 SNS상에 넘쳐나고 있다.

 

 

결국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린 근신처분은 그 수위가 너무 낮아 오히려 징계가 특혜가 되고 말았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근신처분 7일은 도대체 누굴 위한 근신처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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